건강한 출산을 위한 필수 정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 가이드 🤰
임신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라면, 몸이 무거워지면서 출퇴근길이나 업무 중에 힘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특히 임신 초기와 막달에는 혹시라도 아기에게 무리가 갈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죠. 저도 그랬거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임신 기간 내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정말 유용한 제도, 바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초기와 말기에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간단히 말해, 하루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이거나, 9시 출근-6시 퇴근을 10시 출근-5시 퇴근처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삭감되지 않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신청 자격 및 기간: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제도는 모든 임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구분 | 신청 기간 | 내용 |
---|---|---|
일반 임산부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 |
태아의 안정과 출산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 |
고위험 임신자 | (2025년부터) 임신 전 기간 |
고위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체 기간 동안 단축 근무 가능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위험 임신자 특별 조항 ✨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임신 초기와 말기뿐만 아니라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기존 제도만으로는 부족했던 고위험 임신 여성들의 모성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죠.

고위험 임신자로 인한 단축 근무 신청 시, 의사 진단서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고위험 임신'이라는 내용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해요.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 신청서 제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최소 3일 전까지 서면(문서)으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 구비 서류: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 진단서에는 임신 주수와 출산 예정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위험 임신자 추가 서류: 2025년부터는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고위험 진단 내용과 함께 단축 근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조정: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단, 근무 시간 조정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돼요.

예시 📝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2026년 2월 1일이고, 현재 임신 33주 차인 A 씨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A 씨는 임신 32주 이후 기간에 해당하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12월 29일(월요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월 1일(목요일)부터 단축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글의 핵심 요약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 신청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
- 혜택: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유급)
- 신청 시기: 단축 근무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서면 제출
- 2025년 변경: 고위험 임신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임산부 단축 근무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법률 해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